고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 및 시행 학교에 대한 지원,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의 평가 등을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한 바 있다.
금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운영 중인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고 의원은 “이번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력향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8개월여 만에 도출된 가시적 성과이자 평가지표 강화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학력향상특위 구성원이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동 조례 제정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