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와 특약 마련
동물병원·놀이터 정보 제공도
우선 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 조정에 나선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손잡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줄이는 특약을 마련했으며 임대차 계약 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840여명의 지역 공인중개사가 이를 조정하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은 반려동물 분쟁 중재자로서 반려동물 관련 법규와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도 펼친다.
또 구는 ‘구로구 반려동물 동행 서비스’(가칭)라는 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도 선보인다. 분쟁을 중재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비롯해 지역 동물병원,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출입 가능 공원, 편의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위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성숙한 문화가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며 “새롭게 준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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