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휴대의 용이성, 경제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무단방치 등 문제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와 보행자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와 보행자 등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태조사, 지침마련, 안전 교육 및 홍보, 무단방치 관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규정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전체 교통사고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건수와 부상자수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96.2%, 97.9%이며, 사망자수 또한 47.6%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통해 경북도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에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