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조례는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지역주민 감면율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재생시설(하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중랑, 난지, 탄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1,000만 시민이 사용한 하수를 처리해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물재생센터 여건에 따라 체육시설인 축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파크골프장과 주차장 등의 편익시설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추가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장, 탁구장 및 파크골프장과 탄천물재생센터 주차장이 해당되며,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장 사용료를 예로 들면 평일 지역주민 감면과 65세 이상 감면을 적용하면 기존에는 시간당 15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 변경된 기준으로는 1000원의 요금만 지불하게 되어 약 33%의 추가 감면 효과가 있고, 탄천물재생센터 주차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60% 감면율과 65세 이상 감면이 적용되면 전일 정기권의 경우 당초 8400원에서 2800원 감소한 56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들을 접할 때마다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으로 편익을 드리게 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다만, 당초 발의한 지역주민 감면율 80%가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 등으로 60%로 조정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