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만원 대출받았다가 일주일 사이 원금 3배인 446만원 뜯겨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의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4월 불법사금융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인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2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뒤 416명을 대상으로 80억64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와 대부 중개행위를 통해 10억2374만원의 고금리 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144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일주일 사이 2번에 나눠 원금의 3배인 446만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한 영세자영업자도 있었는데,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의뢰한 결과 이럴 경우 연 이자율이 3만8274%에 달한다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순금 목걸이 등 귀중품을 담보로 37명에게 7798만원을 대출해주고 고금리 이자를 붙여 8451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외형상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37명에게 337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518만원을 상환받은 고교 3학년생과 불법 대부 광고전단을 살포한 4명도 검거됐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광고전단 2만8000장을 압수했으며, 검거된 2명은 2021년과 지난해에도 전단 살포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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