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포함한 ‘청년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청년친화도시 지정·지원 등이다.
특히 서울시가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정책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019년 청년친화도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도내 지방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김해시, 고성군 등 5개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 2년간 약 13억원씩 지원하고 있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 상대적 박탈감 등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망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