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국방 등 권한 이양
4대 핵심규제 해소 등 기대감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산림·국방·농업 분야에서 각종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특례가 담겼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다. 3년 뒤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산림 분야에서는 강원지사에게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면 사용하지 않은 군부대 땅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4대 핵심규제를 해소하고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해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빈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