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솜방망이 처벌 그칠 땐
민주당 중앙당 항의 방문 등 투쟁”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 푼 휴지 여직원 손에 쥐여준 도의원, 지역 활동에 의회 직원 강제 동원, 물품 구매 거부 땐 예산 심사 보복 등 도의원들의 갑질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격한 잣대로 최고 수위의 징계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북도의회의 1차 진상조사를 먼저 지켜본 뒤 부실 조사로 드러나거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경우 150만 한국노총과 연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항의 방문 등 지방의회 갑질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진상조사를 지켜보는 이유는 지난해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의 높아진 권한과 위상에 걸맞게 180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고 투명한 자정능력을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는 2021년 도의장 갑질 사건 이후 전국 최초로 ‘전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고 이달에는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도 개정했다.
송 노조위원장은 “일부 도의원들의 갑질 행위는 묵묵히 일하는 많은 도의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높은 수준의 자정 기능과 함께 의원들 개개인의 자체와 태도가 변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5-3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