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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무조건 출산휴가”… 서울시, 의무사용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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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신청 없어도 10일 휴가 부여
육아휴직 때 불이익 금지 규정도


출산 관련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8년 3일의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 5일(3일 유급·2일 무급)로,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그러나 눈치가 보여 10일을 모두 청구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 눈치 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배치·평가·승진·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 권고해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일·생활 균형 제도를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한 뒤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진복 기자
2023-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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