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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양잠산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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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양잠산물 생산지로서 관련 조례 제정 필요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성 양잠산업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했다.

경북도의 누에 사육 농가는 311호로 전국 454호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129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대비 누에고치 사육량 65.9%, 건조누에·생누에 생산량 59.6%, 동충하초 생산량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79종의 다양한 누에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의 우량누에씨 생산, 공동사육용 애누에 보급 및 동결건조기 운영, 기능성 누에산물 생산 등 관련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 의원은 “양잠산업이 미래 대체 먹거리 분야로 부상하는 등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정된 양잠산업법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국 최대 양잠산물 생산지로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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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