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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이동관 특보 아들 학교폭력 사건 끝까지 추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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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강산 의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이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그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하나고에서 발생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은 사실로 확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위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 기재)

2012년 3월경, 고등학생 2학년인 피해학생 A씨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B, C와 함께 가해 학생(이 특보 아들)으로부터 괴롭힘(욕설, 구타 등)을 당한 사실을 1학년 담임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함.

피해학생 A, B, C는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글로 써서(이하 “진술서”) 작성하라고 요구받았으며 진술서가 피해학생 A씨의 2학년 담임 교사에게 전달됨.

피해학생 A씨의 2학년 담임교사는 2012년 4월경, 교장선생님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이하 “자치위원장”)에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가 회복 중이며 학생들도 외부에 위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함. 그러나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회를 임의로 개최하지 않고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함.

그 결과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심의하지 못했음에도 위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이동관 특보 아들)이 스스로 전학 가겠다는 의사에 그대로 동의하여 위 가해학생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아니한 채, 2012년 5월 18일 타 고등학교로 전학 가도록 처리함.

위 조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위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제2항1) 을 위배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함.

또한, 교육부가 발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는 1학년 때 가해학생으로부터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처한 피해학생들이 고민 끝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항으로 위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화해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반드시 열려야 했음.

현재 이 특보는 8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짓이다.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하라고 시켰다’ 등 학폭이 심각했다는 언론보도는 과장이 아닌 피해자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다.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총 3명이며 이 특보 입장문은 피해학생 A씨를 제외한 B, C씨와 화해는 일절 언급이 없으며 피해학생과 전부와 화해한 것은 아니다. 이 특보에게 학교폭력 피해자는 단지 1명뿐이냐고 박 의원은 반문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심의했어야 했지만 열리지 않았고, 결국 이동관 특보 아들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고 이후 수시전형으로 패널티 없이 고려대학교에 입학까지 하게 된다.

공익제보자 하나고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색깔론을 펼치고 있는 이 특보 행태에 대해 박 의원은 “학교폭력 사태를 단순 프레이밍을 빌미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함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며 “프레이밍 너머의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학교폭력에 있어 좌우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박 의원은 “전·현직 서울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이 특보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본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의혹 해소 의지를 내비쳤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 특보 스스로 양산하고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학교폭력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아 달라는 피해학생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대한 자진철회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과거 2015년 이 특보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다뤘던 전직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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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