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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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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적 근거 보완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북도 자연휴양림의 예약서비스 공정성 강화와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시설 예약 및 관리자 예약 등의 사항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 명칭 및 위치 ▲자연휴양림 시설의 예약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및 운영 ▲관리자예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자연휴양림 시설 예약자는 반드시 ‘숲나들e’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관리자예약 시설사용대장’을 통한 관리와 관리자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도 마련하도록 시설이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난 2022년 9월, 감사원은 자연휴양림 예약 앱인 ‘숲나들e’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앱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일부 자연휴양림의 관리자계정을 통한 대리예약과 부당할인 등의 문제가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정 의원은 “경북도 자연휴양림을 찾은 이용객은 2022년 기준, 7만 9000명에 달하며 이용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약서비스는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북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이용권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도민을 포함한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연휴양림의 부당예약 방지와 시설 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차원에서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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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