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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획일적 제한속도 50km/h 상습정체 주범…탄력적으로 운영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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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활한 교통흐름 보장과 배기가스 문제 위해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 타진해야”
불법시위 예방을 통한 문화 시민공간 조성 필요성 강조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문성호 의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교통 현안 및 시민 공간 문제를 거론했다.

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일괄적인 속도 하향 평준화와 이로써 발생하는 차량 정체 및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배기가스 문제까지 천편일률적인 제한속도 적용의 폐해를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개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교량 등 32개소만 60km/h를 적용하는 등 소극적인 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경우 지난 3년간(2020~2022년)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야간(0~6시)시간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시범 탄력 운영을 서울시 내 3곳에서 제한속도를 상향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확대 검토를 요청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도로점거, 노숙 감행은 물론 2.5t 트럭 40대 분량의 쓰레기를 내버리는 등 무분별한 시위로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민 모두의 공간이 침해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적 권리로써 집회·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불법적 시위로 인해 서울시민 모두 시민 공간에서 누려야 할 문화·관광 행사와 여가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현실과 함께 서울 대표공간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관심 공간인 서울광장 등은 여가 선용과 서울시민의 행복한 공간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한다”라며 “시위는 헌법상 권리로 다른 가치들과 조화로움이 고민이나, 쓰레기 투기, 도로 점용 등 불법시위는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 분명히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를 세계에서 독보적인 명소이자,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시민이 어디서나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마련, 시민 공간 활용 제고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적 고민과 행정적 실천을 주문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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