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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자료] 서울시의회 “한겨레신문 보도, 조희연 교육감 시정연설 ‘조건없이’ 진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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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소로 쟁송 중인 ‘기초학력 조례 관련 내용’ 등 조정하기로 합의
회의규칙 위반 아닌 ‘규정 준수’ 촉구 일방적 편파보도에 유감 표명


서울시의회가 한겨레신문 21일자 ‘서울시의회, 결국 조희연 교육감 시정연설 듣기로’ 기사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반박자료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이승복 대변인 반박자료 전문

한겨레신문은 6월 21일자 13면 ‘서울시의회, 결국 조희연 교육감 시정연설 듣기로’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시정연설 없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일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김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막판에 합의가 되어 조건 없이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기에 바로잡고자 한다.

의장이 ‘양당 협의’를 이유로 본회의를 중단시킨 바 있다는 사실과 다르다.

→ 양당 대표의 요청에 따라 정회를 선언한 것이지, 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희의를 중단시켰다는 뉘앙스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시정연설 내용은 “조건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다르다.

→ 21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은 대법원에 제소되어 쟁송 중인 기초학력 조례 관련 내용을 일부 조정하기로 양당 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 ‘조건 없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건 없이 진행은) 김 의장이 회의를 중단시켰는데, 이를 두고 ‘사전 검열’이란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

→ 의장이 회의를 중단시킨 바 없고, 이번 시정연설 재개 또한 내용 일부 조정을 양당이 합의함에 따라 실시한 것임. ‘사전 검열’ 자체가 맞지 않는 표현이자 이번 시정연설 재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시정연설 없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

→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일 뿐이다. 이미 지난 제296회 임시회(2020.9.15), 제265회 임시회(2016.2.5)에서 시정연설이 생략되고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

→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상) 최소한 국회가 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절차가 생략되거나 파행된다고 해서 벌칙조항이 있는 것도, 예산안 심의를 못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무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연합뉴스, 2022.10.25)한 바 있다.

→ 따라서 회의규칙 위반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는 내용 또한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다.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시정연설도 전에 언론에 입장문(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상정에 부쳐)을 배포함. 배포한 입장문 내용은 추가경정예산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 추경과는 관련 없는 입장문을 만들어서 언론에 사전에 배포했다는 것만 봐도 교육감은 추경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시정연설을 입장연설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함. 시정연설의 목적과 달리 한창 법정 공방 중인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일방 주장 늘어놓는 건 교육감의 직권 남용이자, 의회 질서의 훼손이다. 이에 대한 의회의 규정준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또한, 교육감은 앞서 한겨레 보도(6.14)에서 “시정연설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발언함. 교육감이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발언임. 앞서 의회에서는 그 모든 것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었을지 모르겠지만 11대 의회는 모든 것이 통상적으로 허용되고, 모든 것이 통과되는 의회가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규칙,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제동을 걸 것이다.

아울러 이번 보도는 공평하게 양쪽 입장을 들어야 하나 기사 어디에도 시의회 입장은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의견만 들어간 편파보도로 잘못된 보도이다. 유감을 표명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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