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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내년 농촌형 자율주행차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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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범지구 지정… 규제 특례
1단계 터미널~군청 6.7㎞ 구간 운행

농촌 지역인 경남 하동군에서 내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을 시작한다. 경남도와 하동군은 ‘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신규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2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경남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4월 관계기관 현장실사에 이어 5월 운영계획서 서면평가, 이달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동군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정된 지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규정에 따라 여객 유상 운송과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하동군은 1단계로 하동시외버스터미널~문화예술회관~하동군청 도로 6.7㎞ 구간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15인승 셔틀버스를 운행해 하동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를 오가는 군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층 의료·문화·복지 접근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수요응답형은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과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운송 서비스 방식이다.

하동군은 2026년부터는 2단계로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24.2㎞ 구간에 자율주행 25인승 셔틀 서비스를 운영해 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자율주행차량을 타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 지역인 데 반해 이번에 지정된 하동은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2023-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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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