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괴로움 민원 증가하자
배달업체와 협약… 단속도 강화
충북 청주시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배달 대행업체인 ‘바로고’, ‘오빠콜’과 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시 검사수수료(1대당 3만 5000원) 우선 지원, 배달용 전기이륜차 도입 시 우선 지원, 소음저감 정책에 협조하는 착한 업체로 대시민 홍보전 등을 약속했다. ‘바로고’와 ‘오빠콜’은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 준수, 구조변경된 이륜차 배달운전자 고용 지양 등 시의 소음저감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가 배달업체와 손을 잡은 것은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공동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50m 및 주거지역을 규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등 해마다 100건이 넘는 이륜차 소음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속적으로 배달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해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3-07-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