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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ESG 실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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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안쓰기, 재활용 분리수거 등 실천 나서


지난 4월 열린 전남도의회의 ESG 비전 선포식 모습.
전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ESG 실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회의를 열어 차영수(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ESG 실천 조례안’을 의결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3가지 주요 기준이다.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물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친환경, 탄소중립 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금은 과거와 달리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지 않는다”며 “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의회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SG 실천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사회 전반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전남도청을 비롯한 2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나 지방의회로는 전남도의회가 최초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1회용품 안쓰기 외에도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과 청사 전체 소등의 날 운영, 복지기동대 활동, 전화친절도 향상 등 21가지 지표를 설정해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4월 도의원,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의회의 사회·윤리적 가치 최우선 실천을 다짐하는 ESG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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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