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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보건소 ‘사고 마약류’ 배수구에 무단 배출…경기도,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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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용인시 3개 보건소가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에 흘려보내는 등 부적정하게 처분한 사실을 확인, 용인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마약류는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로, 이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보건소에 폐기 처분을 신청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는 희석 등의 방법으로 사고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해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 3개 보건소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고 마약류를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보내거나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린 것으로 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3개 보건소별로 10~20건씩 사고 마약류 부적정하게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 기관을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 솔선수범할 책임이 있는데 업무를 소홀히 해 마약 폐기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또 안성시보건소가 지난해 9월 마약범죄에 연루돼 경찰이 몰수한 양귀비(7건, 390주)를 경찰 입회 없이 폐기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직원 2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또 20건 948주의 양귀비가 보관되지 않고 없어짐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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