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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군 공항 시행령에 추가 의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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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추가 의견 제출 예정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국방부가 재입법 예고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에 지원사업 우선 시행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2023년 8월 26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이에 전남도는 이 시행령안이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판단,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사전 협의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해 지난 6월 국방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전남도는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시 협의토록 규정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와 이주 정착, 생활안전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전지역 대상 공청회 3회 이상 실시와 지원사업 우선 시행, 지원금 조기 사용 등은 도가 건의했지만 이번 국방부 재입법 예고 시행령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방부의 관계 기관 의견 제출일인 오는 24일까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추가 의견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 개정에 힘쓸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안 제정 노력과 동시에 최근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찬성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장을 마련해 도민을 설득하는 등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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