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 위한 조례 제정안 전국 최초 발의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무차별범죄, 예방과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 절실한 상황”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안은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에 관한 정의 및 무차별 범죄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서울시민의 안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다”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무고한 시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무차별 공격해 큰 피해를 보아 정신적인 두려움을 넘어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라고 언급하며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며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최근 일어난 무차별적 공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가해자를 규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될 필요가 없으며, 조속히 상위법령에서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무차별 범죄에 관한 정의 및 신고체계와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유기적인 무차별 범죄 예방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