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 “공항소음 피해 지원액 물가 반영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기료 등 지원 금액 현실화 요구
양천·김포와 함께 국토부에 건의

서울 구로구가 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때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 25일 양천구, 경기 김포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공항 소음 피해지역 현금지원 방식 개편안을 발표했다.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원과 전기료·TV 수신료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냉방기 직접설치 비용 환산액보다 적고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지 않아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3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과 전기요금 상승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구로구에 따르면 원 장관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소음 피해를 견디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8-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