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참돔·활가리비 등 중점 단속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남도가 100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전남도는 각 시군·품질관리원·어업관리단·해양경찰 관계자와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기관 단체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특별 점검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 50곳과 소매업체 324곳 등 374곳이다. 전남도는 이 업체들을 중심으로 최근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연간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은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해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한다. 수산물 유통업체와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의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