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구 경기도청사 대회의실 신관(4층)에서 진행되며, 참가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공매 절차와 조세징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생소한 경·공매 진행에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경·공매 절차 등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에 “이번 교육은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등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