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공매, 알아야 지원 받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자 맞춤교육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는 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구 경기도청사 대회의실 신관(4층)에서 진행되며, 참가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공매 절차와 조세징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생소한 경·공매 진행에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경·공매 절차 등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에 “이번 교육은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등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