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가운데 0.30㎢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최근 사업 예정지가 늘어나면서 0.76㎢가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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