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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의 고소, 지방의회 자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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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위원장 고소는 무고(誣告), 위원장 권한 남용이 진짜 원인
예결위원장 자리 얻으려 고소로 공갈·협박, 자해공갈단과 뭐가 다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의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다름과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교육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고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의 수준 낮은 정치공작에 환멸을 느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자해적 지방의회 파탄행위에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에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중 주민청구안으로 발의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 직전 기습적인 정회 선언 후 줄행랑을 쳤고,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자정까지 기다린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을 비웃듯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아 회의는 자동으로 산회 됐다.

서울시민 6만 4347명의 청구로 발의된 해당 조례의 심사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아직도 교실 밖에서 교권 회복을 외치는 수만 명의 선생님들의 절규에 대한 응답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과정임에도 이 위원장은 독단적으로 해당 조례의 심사 기회조차 박탈해버렸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서 정한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관해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하게 되어있지만 안건 심사를 방해하려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정회를 시도한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잡은 것이 공무집행방해며, 폭행이라고 고소한 것인데 반박할 가치도 없지만, 시민을 호도하기 위한 민주당의 얄팍한 공작에 오해가 없도록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이 위원장이 주장하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공무이어야 하는데, 예정된 안건심의가 개회되었음에도 기습적인 정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서 정한 위원장 직무를 남용하는 위법한 것으로 보호 가치 없는 공무집행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적법한 내 소유의 물건을 공무원이 권원 없이 빼앗으려는데 저항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라면 정의라 말할 수 있을까?

또한 두드리지 못하게 잡고만 있던 의사봉을 완력으로 빼앗으려고 이리저리 흔드는 것은 오히려 이 위원장인데, 적반하장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해공갈과 다름없다.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찍은 영상을 한번 보기만 해도 허튼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비웃듯 고소 건으로 시민을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저질 정치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바탕으로 무고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고, 그 책임은 시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고소 사건은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정치공작이 지방의회의 여야 협치 시스템을 자해한 민주당의 본-헤드(Bone head) 플레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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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