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대표인 오영열 의원은 “조례는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가까운 법령이므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 반영한 시의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연구회 활동에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 연구회는 오는 10월 4일 정책전문가 유송희 교수(고려대)와 조례·법률전문가 이상훈 법제심의관(법제처)을 초청해 정책사례와 조례 입안 실무에 대한 특별강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연구회는 오영열(대표) 의원와 김윤희(간사), 이동식, 양기열, 김승엽 의원이 활동 중이며 정례회의, 연구용역, 전문가 초청 특강 및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윤희 의원은 “여러 분야 공부와 다양한 활동으로 은평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정비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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