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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택시 요금 30%↑… 버스비도 내년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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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각 시군에 요금 기준 통보

전남 22개 시군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부터 30% 이상 대폭 인상된다.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도 내년 상반기에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마련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을 최근 22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까지)은 3300원에서 4300원으로 30% 인상된다. 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거리시간 병산요금은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4800원에서 6200원으로 오른다. 이후 106m당 200원에서 103m당 200원으로, 거리시간 병산요금은 25초당 200원에서 23초당 200원으로 바뀐다. 22개 지자체는 도가 제시한 기준 내에서 시군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도는 또 최근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운임 요율 조정 적정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년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내년 1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조정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3-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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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