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곳 중 지원 조례 제정 30% 수준
서울, 25곳 중 24곳 ‘맞춤형 정책’
전북·경북 기초단체 한 곳도 없어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시급
3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전국 기초단체 226곳 중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예고한 곳은 74곳(32.7%)이다. 이 중 서울시 기초단체 25곳 중 24곳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고려한다면 서울 외 다른 지역의 경우 대부분 1인 가구를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9곳에만 관련 조례가 있고, 충남도 6곳, 부산시 5곳, 대구시와 울산시는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각각 1곳이 전부이며, 전북도와 경북도처럼 아예 없는 곳도 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와 비슷한 성격의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인천시의 경우 기초단체 10곳 중 2곳에만 있으며, 대전시와 광주시도 각각 2곳, 경북도는 1곳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0곳이다.
최근 결혼관 변화로 인한 비혼과 만혼이 증가하고, 이혼과 별거 등으로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지난 2016년 27.9%(약 539만 가구)에서 지난해 34.5%(약 750만 가구)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오는 2050년에는 전국 1인 가구가 약 90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자 중앙 정부 및 광역단체와 발을 맞춰 기초단체 역시 1인 가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 살던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큰 만큼 기초단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향후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지역에 대해 가장 잘아는 기초단체와 손을 잡고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3-11-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