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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공백’ 우려에 폐지안 신중론

농촌 안전·민원 처리 최근접 기관
전국 952곳 중 576곳 폐쇄 계획
절도 年541건, 검거는 절반 안돼
농심 “우린 누가 지켜주나” 불안


지구대·파출소가 없는 농산어촌의 안전과 각종 민원을 담당하는 치안센터가 폐지 위기에 처했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이 지역 치안센터를 대폭 축소할 것을 발표하면서 지역마다 치안센터 폐지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6월 경찰청은 전략회의를 열고 시·도경찰청 현장인력을 확보하고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해 치안센터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시도 경찰청에 내려보냈다. 도서 벽지 지역과 경찰서별로 1~2개소만 남기고 전국 치안센터 952개소 중 576개소를 올해 안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보통 1~2명이 근무하는 치안센터는 생활 속 민원을 처리하고, 범죄 발생시 즉시 인근 경찰서에 통보해 빠른 출동을 돕는 역할로 농촌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왔다. 전북지역 한 치안센터에서 근무했던 A 경감은 “멀리 경찰서나 파출소까지 가기 어려운 노인분들이 농산물 절도, 이웃과의 다툼 등 각종 민원과 신고를 위해 치안센터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면서 “곧 폐쇄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벌써부터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안센터 폐지의 주된 이유는 인력 부족이다. 전북만 보더라도 65개소 치안센터 중 경찰관이 없는 곳이 29곳에 달한다. 28곳은 1~2명만 근무한다. 인건비와 유지비 등 비용적인 측면도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치안센터 폐지를 이미 통보한 지역도 있다. 경남의 경우 의령경찰서 관할의 치안센터 중 정암, 대의, 용덕, 궁류, 봉수 5개소를 올해 안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수확기 때마다 농산물 절도가 잇따르고, 인구 밀집 지역보다 빈집털이 등의 범죄에 더 취약해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지만, 검거는 절반에도 못 미친 226건(41.8%)에 그쳤다. 치안센터 문을 닫더라도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 치안센터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도 해결해야 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치안센터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지만, 모든 센터마다 경찰 인력이 상주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민원을 확인하는 식의 차선책이 필요하다”면서 “1급지는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협력 치안이 가능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3급지는 치안센터 사무실을 일정 시간대를 정해 법률 자문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2023-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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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