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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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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자체 최초 도입
대표자 임기제한 실시


지난해 12월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 다섯 번째)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을 위한 상생자문단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6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마포구 내 공동주택은 서울시가 제정한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했다. 구는 자치구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 투표 우선 채택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단임제 ▲공동주택 내 정치적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다.

구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는 단지에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 우리 구만의 준칙을 제정했다”며 “마포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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