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초 지자체 최초 도입
대표자 임기제한 실시


지난해 12월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 다섯 번째)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을 위한 상생자문단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6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마포구 내 공동주택은 서울시가 제정한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했다. 구는 자치구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 투표 우선 채택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단임제 ▲공동주택 내 정치적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다.

구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는 단지에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 우리 구만의 준칙을 제정했다”며 “마포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