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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법률지원서비스 제도 전반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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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의 경우, 신규 위촉 시에만 무징계 증명원 확인
변호사 협회 차원 징계 시 누리집 공개 기한 서로 달라 재위촉 시에도 확인 필요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의 애로사항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추가 장치 필요해”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당)이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법률고문 등 서울시 법률지원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사협회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지난 2021년 5월 현재 마을법무사 현황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라며 “심지어 이미 고인(故人)이 되신 분이 여전히 활동 중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등 조속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신규 위촉 시에만 변호사 협회로부터 무징계 증명원을 받아 확인하게 되어 있다”라며 “변호사 협회 징계의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도 공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위촉 시에도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왕 의원은 “마을변호사나 마을법무사의 경우, 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만 실시하는데 그분들과 실무협의를 해보면 주민들의 오해나 불만 때문에 성실한 변호사나 법무사가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서울 시민을 위해 공익활동을 하는 모든 변호사나 법무사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 이외의 다른 장치들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왕 의원은 “아무쪼록 서울시의 법률지원서비스가, 이를 활용하는 시민,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경력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는 법률 전문가 모두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개선 방향을 고민해달라”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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