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의회,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 의원,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SNS를 통해 공개된 ‘성남시의회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금연 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확대규정한 금연 구역은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 지정된 특화거리 등 시민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다.

이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