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금연 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확대규정한 금연 구역은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 지정된 특화거리 등 시민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다.
이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