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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경북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나이 기준 제각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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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청년인가? 중·장년인가?”…청년 나이 기준 시군마다 달라, 사업 추진 혼선


지난 15일 열린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중인 황명강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5일 열린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북도와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이하로 규정돼 있고 경북도의 청년 기본조례의 경우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으며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경북도내 시군 중 청년 나이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나이의 기준이 난립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같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청년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경북도의 모 사업의 경우, 영천·영덕 청년 기준은 19~45세, 경산은 15~39세, 영천·영덕 청년은 40~45세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대상자가 도의 청년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실례를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렇듯 기준이 제각각이면 사업 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데이터화하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나이를 통일시키는 것이 청년 정책의 실시와 환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역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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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