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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가져야 산다”… ‘전북의 미래’ 놓고 출구 없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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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
김제·군산 ‘新영토 분쟁’

‘약속의 땅’ 새만금은 전북의 ‘꿈과 희망’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간척사업으로 ‘성장과 발전’의 상징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를 축조해 291㎢의 토지와 118㎢의 호소(湖沼)를 조성하는 대역사다. 서울시 면적 3분의2로 여의도 면적 140배에 이르는 광활한 옥토는 경제,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1991년 11월 16일 시작한 방조제 공사는 19년이 지난 2010년 4월 27일 완료됐다. 매립공사는 이달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인다. 올해 들어서는 새만금 내부 대동맥인 동서·남북도로가 지난 7월 완전 개통된 데 이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립된 산업단지가 부족해 기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간척사업으로 ‘성장과 발전’의 상징이 된 새만금이 ‘기회와 가능성의 땅’으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은 전북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서도로 전경.
김제시 제공

새만금 이웃사촌들, 13년째 소송전
행정구역의 결정적 기준 가능성
산단·인구 유입 등 지역 미래 달려
매립지 면적 늘어날수록 ‘사활’


동서도로·신항만 놓고 2차 분쟁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결”
군산 “매립 전부터 우리가 관리”
남북도로 놓고 부안도 분쟁 가담


정부 분쟁조정위도 결론 못 내
해상경계선 고수 vs 방조제 따라야
5차례 회의에도 논리 싸움만 치열
학계 “연접한 김제 관할권이 타당”


새만금(새萬金)이란 명칭은 김제·만경(金堤·萬頃)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예부터 김제·만경 평야를 일컫던 ‘금만’(金萬)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다. 새로운 옥토를 일궈 지금까지 없던 문명을 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만금이 ‘기회와 가능성의 땅’으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할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이 확대되면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용지, 농생명용지가 늘어나고 이와 비례해 인구가 증가하니 여기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새만금 이웃사촌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새만금 영토 전쟁이 한 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다.

●다툼의 근원은 일제시대 해상경계선

새만금지구는 공유수면이었던 바다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보장되는 옥토로 위용을 드러내면서 관할권 다툼에 휩싸였다. 바다를 메워 새로 생긴 땅을 두고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 영토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원활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분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에도 지자체들은 관할권 다툼에 사활을 걸었다.

관할권 다툼의 근원은 일제강점기 공유수면에 그은 해상경계선이다. 이 기준으로 새만금 간척지 내부 관할권을 획정할 경우 군산시가 71.1%, 부안군이 15.7%, 김제시는 13.2%를 차지한다. 방조제의 경우 94%가 군산시, 나머지는 부안군 몫이고 김제시 관할은 없다. 당시 일제는 호남 평야에서 수탈한 쌀을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군산 해상경계선을 김제, 부안 앞바다까지 확대·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관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은 청산해야 할 일제강점기 유물일 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관할권 다툼은 13년째다. 지자체 간 주장이 상반돼 꼬리를 무는 소송전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다가 내부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만, 남북도로까지 확대됐다. 매립지의 면적이 늘어날수록 영토 분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지역주의 갈등이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새만금 방조제 모습. 오른쪽이 내측, 왼쪽이 서해다.
김제시 제공

제1차 새만금 영토 분쟁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새만금 3호(2.7㎞)·4호(11.4㎞) 방조제를 군산시에 귀속시켰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반발하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해상경계선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삼았던 관습법적 효력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방조제 제3·4호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권을 유지하면서도 새만금 전체 매립지에서 해상경계선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새로운 토지는 일제강점기 잔재인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김제시의 이의 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결정할 경우 바다를 낀 김제시는 내륙으로 변해 어민들 생업의 터전이 없어진다는 설득도 힘을 보탰다.

대법원은 당시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제, 부안과 연접한 방조제는 각각 김제, 부안에 귀속시키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할당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권한쟁의 심판과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처분했다. 대법원도 2021년 1월 “정부의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군산시는 같은 해 2월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로 생긴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제2차 영토 분쟁이다. 대법원 결정으로 2호 방조제를 확보해 유리한 고지에 선 김제시는 2021년 4월 새만금 동서도로는 우리 관할이라며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냈다. 김제시 관할로 확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 심포항을 연결하는 동서도로는 김제 관할 구역이라는 논리다. 이에 맞서 군산시는 김제시가 측량성과도 등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낸 것은 주변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김제시 신청의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영토 분쟁은 공사 중인 새만금 신항만까지 번졌다. 신항만은 대형 부두 9선석 규모로 2026년 입항이 목표다. ‘새만금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사업’이 지난해 8월 시작됐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만큼 방조제와 육지와의 연접성을 근거로 외측에 있는 신항만은 당연히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자치 권한이 존재하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있어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라고 주장한다. 군산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할 뿐 아니라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만큼 신항은 명백하게 군산시 관할이라는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은 군산시가 120여년 동안 점유사용허가와 어업 면허, 어족 자원 등을 관리해 왔으며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왔다며 관할권을 주장했다. 최근에는 새만금지구에 개발 중인 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를 출범해시민과 함께 새만금 관할권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김제시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분위, 동서도로 관할권 김제에 무게

군산시와 김제시가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다투는 이유는 새만금 내부 매립지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서도로 관할권을 가진 지자체가 인구 2만 5000명을 수용하는 스마트수변도시, 수목원, 농기계 실증단지, 해양생명과학관 등이 들어서는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새만금이 동북아로 뻗어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과도 직결된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만경7공구 방수제 등 3곳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 상정돼 올해만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분위기다. 해상경계선을 기준 삼아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관할 구역을 나누자는 군산시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방조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김제시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다.

군산시는 대법원이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해상경계선을 여전히 고수하려 한다. 새만금 간척지 70% 이상은 군산시 해역이라며 바다를 땅으로 매립했다고 해서 관할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김제시는 대법원에서 방조제 관할권을 나눈 건 간척지(해역 포함) 전체를 방조제를 기준으로 나누라는 의미라고 반박한다.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왕복 4차선 20.4㎞, 연결도로 3.9㎞ 포함)에 대해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 및 연접성을 기준으로 관할을 주장하나 대법원에서 김제시 관할로 판단한 2호 방조제에 연접하고 자연지형인 만경강 남쪽에 있어 김제시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음에도 중분위의 결정이 유보되는 상황이다.

학계도 시점과 종점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2호 방조제, 김제시 진봉면과 연결됐고 만경강을 넘어서지 않아 김제가 유리한 입장으로 본다. 이에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을 세로로 횡단하는 남북도로 27.1㎞에 대한 관할권을 신청했다. 남북도로는 군산에서 부안까지 새만금을 관통하는 도로여서 김제시뿐 아니라 부안군까지 영토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사회 통념상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은 연접한 지역에 귀속되는 게 일반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대법원 역시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 부분은 그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김제시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그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이미 확정됐고, 이와 연접한 ‘복합개발용지’,‘농생명용지’, ‘새만금 신항’까지 모두 김제시의 관할로 귀속돼야 하는 게 사회 통념 및 대법원의 기준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제 임송학 기자

2023-1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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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