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인터뷰
관할권 확보해야 지역발전 도움
최첨단 해양항만도시 조성 계획
주민 공감대 형성하고자 노력 중
분쟁 해결 위해 명확한 기준 필요
관할 결정 지체 시 행정 차질 우려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2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 시장은 “대법원 결정의 전체적 구도와 기준에 맞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따르는 게 갈등 해소의 지름길”이라면서 “동서도로는 김제시 관할 제2호 방조제와 새만금 신항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김제시로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 설정욱 기자 |
“동진강과 만경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김제시민들에게 바다에서 찾은 기회와 희망의 땅 새만금은 애증의 땅이다. 새만금은 김제평야의 금(金) 자와 만경평야의 만(萬) 자가 합쳐진 금만평야에 더 크고 새롭게 확장한다는 새를 붙여 ‘새로운 만금의 땅’이라는 뜻을 담아 만든 말이다. 지난 30여년간 김제시와 새만금은 역사를 함께해 왔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사업이라 불린 새만금 사업으로 바다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김제시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은 희망이자 미래다.”
-김제시가 그리는 새만금의 발전 계획은.
“김제시는 2024년 시정 방향을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으로 정하고 강한 의지를 담아 7대 역점 시책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농업도시 조성과 새만금을 품은 해양항만도시 조성으로 정했다. 첨단농업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종자 생명단지와 종자 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연계한 K종자산업 허브 조성, 첨단 농기계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 간척지 연구를 위한 간척연구동 건립,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업 스타트업단지 및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항만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만을 스마트 콜드체인 및 그린수소 거점화 특성화 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심포항과 연계한 마리나 복합해양 레저타운 조성, 국립 해양 생명과학관 조성, 항만경제특구를 활용한 식량 콤비나트 시설 조성 등 주요 핵심 사업들을 반영해 김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창출하려고 한다.”
-새만금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커지면서 새만금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중분위가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의 경우 신항만이 2026년 2선석 규모 조성을 목표로 공사 중이어서 진행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관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동서도로, 수변도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르면 연접성이 뛰어나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과 만경강·동진강의 자연적 경계 등 김제시 관할이 상식이다. 그러나 중분위에 각종 부당한 압력이 넣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정부는 이런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해 매립지 관할 결정이라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전북도 조정(갈등조정협의회) 역할론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가능성은.
“새만금개발 사업은 새만금사업법, 즉 법률로 추진되는 국가 사무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분위에서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해 도에서 중재할 권한이 없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새만금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특별지자체에서 위임받아 할 만한 사무도 없고, 특히 주민 공감대가 전혀 없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새만금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현행법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관할 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어떤 사무를 할 것인지, 주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관할권 결정이 늦어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관할 결정이 지체되면 관련 지자체 사이의 분쟁과 불화가 해결되지 않고 격화돼 시민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와 책임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도로상에서 커다란 재난(자연재해·인명 사고·유독물질 유출 등)이 일어날 경우 재난안전법 제16조에 의해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범위 설정 및 구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자체 행정 권한 행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지번이 부여되지 않으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경찰 출동이 지연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 전체적인 새만금 개발 지연은 물론 불법 어업 단속 및 선박 사고 수습에 공백이 생기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의 공급도 늦어져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도로 유지 관리 부서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행정 관할 결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세수 누락 등 유지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행안부에 조속한 결정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모두 김제 관할로 보는 이유는.
“대법원에서는 방조제 결정이 안쪽 매립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계획과 매립 예정 지역의 구도를 고려하고 주민 편의, 효율적인 신규 토지 이용 가능성, 연접 관계와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 해양 접근성 등을 헤아려 결정했다. 김제와 군산은 만경강을 기준으로 수천년 동안 자연 경계를 이뤄 왔다. 새만금 광역 기반 시설 설치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내측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부에 조성된 가력·신시 배수갑문까지 연장할 계획이고, 인공 구조물인 동서도로와 11개 공구의 방수제로 확실하게 경계가 구분된다. 동서도로는 만경강 하천 중심선 아래에 위치해 김제시와 군산시의 행정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김제시 관할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김제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바다가 막혔으니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이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 확보와 2호 방조제와 연접된 신항만·스마트 수변도시·항만경제특구 등과의 유기적 이용, 매립지의 주민 편의 등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연접된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
김제 설정욱 기자
2023-11-2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