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통합 실시할 경우 예산 지원 가능해져
백 의원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받는 경우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라며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통합 실시할 경우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에 연수교육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 실시할 경우 도지사가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인중개사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