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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만개 내역 제출…검찰 수사자료 제출 거부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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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항목 14만4601개 내역 6회에 걸쳐 제출…‘자료제출 거부해 압수수색’ 보도 반박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6일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는 일부 언론의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전임자인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걸 거부해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도는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도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14만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역 자료제출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는“검찰은 11월 2일, 21일, 23일 세 차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에 협의를 통해 전체 부서가 동원돼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4601개 내역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내역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1만5090건, 특근매식비 내역 1573건, 과일가게·매점 등 거래내역 9469건, 초과근무 내역 10만8268건,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393명,출장내역 6889건이다.

아울러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 모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다”며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런데도 검찰은 12월 4일과 5일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검찰이 요구한 26개 항목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를 완료해 출장내역 관련 서류 일체,출장비 지급내역,출장비 지급관련 서류 일체 등 3개 항목 관련 내역 A4 용지 3상자 분량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4~5일 이재명 대표의 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도청 비서실과 총무팀, 의전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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