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유통업계 상생 협약 맺고 의무휴업일 전환
내년 1월부터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휴업 하기로
대형마트 중소형 슈퍼 SSM 전환 지원도 약속
서초구는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구내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3곳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주 수요일로 바꿀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초구청은 오는 20일 유통업계와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대형할인점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차원에서 공동마케팅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대형 마트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안의 핵심은 대형할인점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지역 중소유통에 공급해 업체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것이다. 또 중소슈퍼가 대규모점포(SSM)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이번 상생협약안 체결 후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그간 상생협력인 마련에 협조해 주신 중소유통과 대형할인점,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