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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담은 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통과… 연내 제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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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화·고속철도’ 조항은 삭제
27일 법사위·28일 본회의 남아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꼽혀 온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법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달빛철도’ 건설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와 대구시, 국회 등에 따르면 ‘표퓰리즘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법안심사소위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명칭에서 고속을 삭제했다. 고속이 아닌 일반철도를 건설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선화’ 문구와 ‘주변 지역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조항도 지웠다. 다만 복선화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추후 복선화의 여지를 남겨놨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8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남았지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대구시와 협력해 남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서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길이 198.8㎞로 건설될 예정이다. 일반철도로 건설될 경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가량이 걸린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연내 통과가 예상됐지만 정치권 등 일부에서 ‘선심성 사업’이란 논란이 일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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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