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 거제시에서 넘어지는 농구대에 중학생이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도 있어 김 의원은 서울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오랜 기간 모색하다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 시립체육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무를 위임받는 자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을 참여 인원수에 따라 배치하도록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한 해에만 서울 시립체육시설 이용 중 3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사전 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스포츠 행사 시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