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인접, 구 면적 97% 규제
‘ICAO 기준안’ 2025년 통과되면
김포공항 최대한 빨리 적용 건의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40.3㎢)가 김포공항 인접 지역으로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다. 2014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피해액이 약 59조원으로 추정된다. 구 대부분이 평지로 개발하기가 쉬운데도 1950년대부터 규제 탓에 10~13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었다. 빌라, 연립주택 등 노후 저층 주거지가 강서구 주거 형태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이유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괄적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현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을 아예 금지하는 무장애물표면(OFS)과 각 회원국이 항공기 성능과 비행절차를 고려해 유연하게 축소·조정할 수 있는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국제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ICAO는 최종 개정안을 2025년 발효하고 모든 회원국이 2028년 11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 구청장은 “변경된 국제 기준이 전 세계에 동시 적용되는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025년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김포공항에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ICAO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서구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 고도제한 완화 및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로 격상할 방침이다. 진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수석 기장 출신 조종사, 항공 전문가, 대검 부장 출신 변호사 등 4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항공학적·기술적·법률적 검토를 강화해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2024-01-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