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 개정
가족 배려 주차장 조성도 의무화
도봉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와 세 자녀 이상에 대한 할인 혜택이 각각 30%, 50%로 달랐으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모두 50% 할인을 받게 됐다.
또 조례에는 가족(여성) 배려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차 대수 30면 이상인 공공 또는 민간 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여성) 배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올해 신축되거나 증축되는 주차장에는 가족(여성) 배려 주차장 조성이 의무화된다. 기존 공영 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가족(여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한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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