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서 준공까지 관리 감독 ‘부실’
‘붕괴위험지구’ 팻말 설치 후 철거
무안군은 2018년 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 5만여㎡의 면적을 붕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1년 만인 2019년 5월 이 지구가 일부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 아파트는 2022년 완공돼 208가구 주민들이 이미 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시공 당시 지반 공사 중 일부 구간이 붕괴해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5곳에서 공동이 발견돼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파트 시공업체는 피해 예방을 위해 착공 20일 이내에 무안군에 제출해야 할 재해영향평가 통보와 관리자 지정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준공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통보를 받지 못한 무안군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붕괴 대책 등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무안군은 아파트 업체의 자체 지질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고 군청 직원들로 구성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22일에서야 조례에 따라 붕괴위험지구가 포함된 아파트 인근에 붕괴위험지구 팻말을 설치했다. 팻말이 설치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재해위험지구에 아파트가 건설된 이유를 따지며 불안해 했다. 무안군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팻말 설치 20여일 만에 다시 팻말을 철거했다. 하지만 안전을 둘러싼 의혹에는 아무런 해명과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글·사진 무안 류지홍 기자
2024-01-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