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인가 통합심의
기존 2년→6개월 대폭 단축
시는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7개의 개별 심의를 통합해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 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바뀐 것은 세 번째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 심의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가 마련되면서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