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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연 서울시의원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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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특위 활동 통해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제도마련 촉구
“특별법 통과가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마중물 되길”


서호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호연 의원(국민의힘·구로구 제3선거구)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상철도 지하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 및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왔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 구간은 경원선·경의선·경인선·경부선·경춘선·중앙선 등 6개 국철 노선의 지상구간 71.6km, 도시철도(2·3·4·7호선) 4개 노선의 지상구간 29.6km 등 총 101.2㎞이다.

그러나 지상철도 운영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 환경 문제로 피해를 호소해왔으며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은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하고,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도시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특위는 지난해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지상에 설치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편해 도시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고통을 낮추고자 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국토부는 연내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어느 노선의 어떤 구간을 지하화할지를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회의 철도지하화법 통과를 환영했다.

덧붙여 서 의원은 “구로구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오랜 열망인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특위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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