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설립·신속 여비 타당성 근거 마련 윤석열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인 아산에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 예비타당성 면제를 담은 조항이 삭제돼 애초 계획된 550병상 확보가 관건으로 남았다.
2일 충남도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애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대안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하지만 지역과 정치권은 병상 규모가 기재부 예타 제도 적용 시 300병상 이하로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면제는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삭제됐고, 사전절차 단축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며 “열악한 충남의 의료 현실에도 ‘예타면제’를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타 면제 조항을 관철하지 못했지만, 기재부는 경제성 외에도 경찰병원의 특수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 예타 진행을 대비한 자체 타당성 용역 진행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49 결과가 나왔다”며 “중부권 재난 거점병원 기능, 경찰 특화 질환 진료와 외상 대응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도와 시는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신속 예타 대상 선정과 병상 규모 확정 등을 해결해 2028년 개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