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지급
제주 월 25만원… 전남은 3만원
지자체들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
“나라 위한 헌신 차별” 불만 폭발
보훈부는 65세 이상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42만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국비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광역지자체의 예산에 기초지자체의 시군비를 합해 유공자에게 참전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다 보니 17개 광역지자체는 물론 시군의 참전 수당이 최고 8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유공자들이 많다. 광역지자체가 시군에 내려보내는 참전 수당과 기초 지자체가 확보하는 예산이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 시도뿐 아니라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시군마다 지급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올해 시도별 참전유공자 수당은 제주가 25만원, 전남이 3만원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은 8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서울과 세종은 15만원인데 비해 부산, 대전, 충남, 경북은 10만원이고 강원, 충북은 6만원, 전북은 4만원으로 원칙과 기준이 없다. 경기도는 연간 40만원으로 월 3만 3300원 수준이다.
광주, 울산, 경남, 제주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80세 이상은 월 25만원, 65~79세는 15만원이다. 광주시는 80세 이상은 10만 4000원, 80세 미만은 8만원이다.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군들이 지급하는 참전 수당이 서로 달라 유공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전북의 경우 진안·순창·부안은 15만원이지만 김제·무주·장수·임실·고창은 13만원, 군산·익산·남원·완주는 12만원, 전주는 10만원이다. 유공자들은 인접 지역보다 매월 수만원씩 적게 참전 수당을 받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2-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