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 있는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4516개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징수한 자를 말한다. 추후 정확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을 위해 ‘특별징수 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해 작성한 ‘특별징수 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및 환급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구는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미제출한 법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확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한 내 제출해 놓으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전자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구청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