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전 목사가 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전 목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2020년 8월 17일 당시 이 구청장이 SNS에 전 목사의 실명과 확진 사실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년 4월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전 목사가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했다.
다만 전 목사가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구청장의 급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한 절차는 남아있다. 이 구청장은 공탁금 1억원을 납부하며 가압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전 목사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가압류 취소 등을 밟을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그간 이어진 소송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면서 공익과 안전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라며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보건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