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피해 발생 시 신속한 긴급대책 마련과 지원 규정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재해피해 긴급대책반 구성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에 더해 농가에 대한 더욱 든든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만 냉해, 우박, 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로 3만 1787ha가 피해를 봤으며,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도비 168억원을 비롯한 총 약 1233억원을 집행했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냉해, 집중호우, 우박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우박이나 낙과 피해를 본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를 통해 피해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다수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농작물에 대한 재해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한 긴급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